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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예술경영대상> 공모 안내
작성일 : 2025-08-22 조회 : 711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구분 공모소식 기관명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전화번호 02-708-2237 이메일 artes@gokams.or.kr
기간 2025-08-22 ~ 2025-09-30 지역 서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4209

Art Management Conference 2025

2025 예술경영대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경영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예술경영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4회를 맞는 <2025 예술경영대상> 공모에
예술경영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우수 예술기업 및 단체, 예술분야 지원기관, 예술경영인(개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및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공모개요

  • 공모명 2025 예술경영대상 공모
  • 공모목적 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경영사례 발굴 및 확산
  • 공모 및 추천 대상 예술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예술기업 및 단체, 예술분야 지원기관, 예술경영인(개인) * 본인 추천(신청) 가능
  • 공모기간 공모일 ~ 9. 30.(화) 18:00 (예정)
  • 선정규모 3개 유형, 6개 우수사례

세부내용

  • 공모 및 추천 기준 최근 3년여간(2022.1.1.~공모마감일)의 예술산업분야 경영 활성화 및 문제 해결,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 지원기관 및 예술경영인(개인)
  • 주제 예술산업 분야 경영 관련 분야별 우수사례
구분, 우수사례 예시 항목으로 구성된 예술산업 분야 경영 관련 분야별 우수사례 표
구 분 우수사례 예시
시장개척 신규 사업모델·브랜드 개발·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수익 창출, 판로개척, 관객 개발 사례 등
일자리·일거리 창출 예술산업 신규 일자리 및 예술가 일거리 창출로 창작환경 개선 및 시장기회 제공 등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등(프리랜서 아티스트 고용 및 협업사례 포함)
투자·후원 유치 예술산업분야 투자·후원 개발 및 유치 확대에 기여한 사례 등
해외진출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등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례 등

유형

공모·추천 유형, 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예술경영대상 공모 대상 표
공모·추천 유형 대 상
유형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예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수 예술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유형 2 예술기업·단체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예술산업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한
공공 또는 민간 예술분야 지원기관
(예) 지역/민간 문화재단, 예술후원 기업(기관), 투자사 등
유형 3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예술경영인(개인)
  • * 예술기업 :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개정 23.6.20.) (시행 23.12.21.)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선정 및 포상규모 3개 유형, 6개 우수사례 등(총 40백만 원)

구분, 상장/시상금 내역과 유형 1(예술기업 및 단체), 유형 2(예술분야 지원기관), 유형 3(예술경영인)으로 구성된 포상규모 표
구분 유형 1
예술기업 및 단체
유형 2
예술분야 지원기관
유형 3
예술경영인(개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장/
시상금
2매 / 각 10백만원 1매 / 없음 1매 / 5백만원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 상장/
시상금
1매 / 10백만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 상장/
시상금
1매 / 5백만원
합계 40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경우 정부포상 · 문체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추진절차

  1. 공모 및 추천 접수

    공모일 ~ 9월 30일

    이메일 접수

  2. 추가서류접수 및 요건검토

    10월 2주

    서류미비, 중복신청, 신청자격 등

  3. 유형 1, 2 서류심사

    10월 3주

    유형별 4배수 내외 선정

  4. 유형 3 심사

    10월 4주

    유형 3 1건 최종선정

  5. 유형 1, 2 발표심사

    10월 5주

    유형 1, 2 5건 내외 최종선정

  6. 선정발표

    11월 2주

    최종 선정결과 공고

  7. 워크숍

    11월 3주

    최종선정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8. 예술경영대상 시상식

    11월 20일

    최종선정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모 및 추천 접수

  • 제출서류
    구분(필수, 선택)과 유형 1(예술기업 및 단체), 유형 2(예술분야 지원기관), 유형 3(예술경영인)으로 구성된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표
    구분 유형 1 예술기업 및 단체 유형 2 예술분야 지원기관 유형 3 예술경영인(단체)
    필수 ① 공모신청(추천)서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① 공모신청(추천)서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① 공모신청(추천)서
    선택 ① 예술기업(단체) 소개서
    ② 관련 증빙자료(성과 및 실적 입증 가능한 자료)
    ① 예술분야지원기관 소개서
    ② 관련 증빙자료(성과 및 실적 입증 가능한 자료)
    ① 포트폴리오 등
    ② 관련 증빙자료(성과 및 실적 입증 가능한 자료)
    • * 세부내용 공모신청서내 [예술경영대상 공모 제출서류 및 작성 유의사항 안내] 참조
    • * 유형[1], 유형[2]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선정단체에 한하여 발표심사용 PPT 추가 제출 요청 예정
    • * 유형[3] 추천의 경우 접수 후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요청 예정
    • * 최종 선정사례의 신청서 작성 내용은 보도자료 및 홍보물로 활용될 수 있음
  • 접수기간 공모일 ~ 9. 30.(화), 18시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제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 접수처 : artsdb@gokams.or.kr
    • - 모든 제출서류는 압축파일(ZIP) 하나로 제출(파일명 및 메일 제목 통일)
    • - 파일명 및 메일 제목 : 2025예술경영대상[유형 1/2/3 중 선택 기재]_단체/성명
    • * 예시 : 2025예술경영대상 [유형1]_예술경영지원센터.zip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2024년 10월 3주 ~ 11월 2주
    • - 유형 1, 2 1차-서류심사 10월 3주 예정
    • - 유형 3 심사 10월 4주 예정
    • - 유형 1, 2 2차-발표심사 10월 5주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발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및 개별 안내
    • - 최종선정 우수사례 발표 2025년 11월 2주(예정)
    • * 최종 선정단체/개인은 예술경영대상 시상식 참석,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참여 및 사례 발표 필수

문 의

  • 전화 02-708-2237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혁신성장팀)
  • 운영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참조] 포상기준 및 포상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경우 정부포상 · 문체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 장관포상 제외자
      • 임직원이 포상제외자에 해당하거나, 포상대상 단체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경우
      • 포상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비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여 단체·법인이 「상훈법」 제8조에 해당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주최 및 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SRC.F (수림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