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 모 명: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ㅇ 사업기간: 2021년 4월∼11월
단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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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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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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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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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월) 09:00부터
3.12.(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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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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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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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1,850,000천원
※ 2개 단위사업 175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예정
※ 수행기관(단체)는 단위사업별로 다중신청 가능함
※ 단위사업별로 수행기관(단체)당 최대 1개만 선정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대상: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노인복지관
※ 문화시설 범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관련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별첨③ 참조)
※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름
※ 사회적 기업 우선 고려
※ 2018년부터 2020년까지(3년간) 본 사업의 연속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의 경우,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모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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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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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시설 및 단체
- 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종교단체
-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위주의 기관 및 단체
※ 사업 선정 이후 해당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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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모내용: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역할 및 소속감 증대가 가능한 프로그램
ㅇ 공고기간: 2021.2.15.(월)∼3.12.(금)까지(총 26일간)
ㅇ 접수기간: 2021.3.8.(월)∼3.12.(금) 18:00까지(※마감시간 엄수)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식 누리집 (www.seniorculture.or.kr) 접수
※ 이메일 및 우편, 현장방문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단체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단체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박물관등록증, 도서관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ㅇ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 면접심사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한함.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ㅇ 결과발표 : 2021년 3월 다섯째 주 예정(※ 온라인 개별 확인)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식 누리집(www.seniorculture.or.kr)
※ 한국문화원연합회 공식 누리집(www.kccf.or.kr)
ㅇ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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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04-2379
02-70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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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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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0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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